사용기한은 가장 짧고 제조일자는 가장 오래된 정보로 표기

식약처, 화장품 외부포장 기재에 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2-10 14: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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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세트 포장 시 각각의 제품에 대해 사용기한은 가장 짧은 정보로 제조일자는 가장 오래된 정보로 표기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화장품 외부포장 기재에 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지난 27일부터 적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7일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 예외사항,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26일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1·2차 포장의 의미를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으로 27일부터 시행을 앞둔 개정된 화장품법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 세트 포장 등의 기재사항 간소화 사용금지 원료 해제·기준 변경 신청 절차 마련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 등이다.

화장품 세트 포장의 기재사항 간소화는 두 개 이상의 화장품을 하나의 포장에 담은 세트 포장에 대해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한 등의 기재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각각의 화장품 중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이르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제품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가진 제품의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세트 포장에 표시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사용할 때의 주의 사항기재 문구가 많아 제품 포장에 내용 전부를 표시하기 곤란한 염모제와 제모제는 외부 포장과 첨부 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서로 나누어 기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공통 주의사항은 외부 포장에 표시하고 제품별 주의사항은 첨부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식약처는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연구기관 등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 등을 바탕으로 타당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갖추어 화장품 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의 지정 해제나 사용기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전자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을 통해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통지서 CGMP 적합업소 증명서 영문증명서 등 총 6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민원인은 현장 방문이나 우편 없이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증명서를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식약처가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지난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및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산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칙 시행일에 맞춰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한 해설과 사례별 기준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개정하여 배포하고 투명한 포장 등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도 제시한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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