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화장품 정의 및 기준 드디어 확정
협회, 동물실험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화장품으로 이해하면 무난
규제개혁 위한 민관협의체 통해 의견 수렴과 조정 거쳐 안내서 배포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1-15 12:40:11]
[CMN 문상록 기자] ‘비건(VEGAN)’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최근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를 배포하고 ‘비건(VEGAN)’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에 대한 표시·광고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적용되는 이번 안내서에 따르면 비건화장품은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포함하지 않는 화장품 △화장품법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화장품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특히 이번 안내서는 동물성 원료 및 동물실험을 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는 ‘비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동물에서 유래하지 않은 미생물(박테리아, 효모, 균류)로 공정 과정을 거친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경우는 ‘비건’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원료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비건’ 화장품의 제조 중에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조·관리 기준도 안내하고 있다. 동일 제조시설을 이용해 ‘비건’이 아닌 제품과 ‘비건’ 제품을 제조해야 할 경우에는 비건 제품의 제조 전 기계, 장비, 기구, 접촉면 등을 충분히 세척하는 작업을 통해 동물성 원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제품의 경우 △정의 △원료기준 △제조·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비건화장품’으로 표시·광고 할 수 있다. 완제품이 아닌 일부 특정 원료만으로는 △정의 △원료기준 △제조·관리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비건화장품’으로 표시·광고 할 수 없다.
또 안내서는 비건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정의 △원료기준 △제조·관리 기준에 적합한 실증 자료를 구비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화장품 비건 표시·광고 안내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JUMP-UP K-코스메틱 협의체’를 통해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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