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규제 대응비법 공개됐다!

식약처, 중기부와 함께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 개최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11-14 21:51:22]

  • 컨텐츠 이미지
  • 컨텐츠 이미지

[CMN 문상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함께 지난 13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약처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지난 7월 24일에 발표된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출규제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중소 화장품 기업 220여 개 사가 참석해 참여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의 뜨거운 호응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갔다.

현재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1위 수출 품목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MoCRA(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시행(2024년 7월)과 인도네시아 HALAL 인증 표시 의무화(2026년)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분야별 인증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유럽, 중국, HALAL 등 주요 국가별 화장품 수출규제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서류 준비· 현장 심사 대응전략과 최신 인증 동향, 주요 국가의 화장품 수출규제 비교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기업과 인증 전문가 간 1:1 수출규제 애로 상담을 병행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해외 규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 한국의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으며,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에도 안전성 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도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수출규제가 강화 및 다양화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제공 확대 등 K-뷰티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추후 중기부 수출지원센터(www.smes.go.kr/exportcenter)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에서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화장품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미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고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상당수의 기업들이 어디를 통해 사전 공지가 됐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쏟아냈다.

한 관계자는 “220개 기업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많은 기업들이 행사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은 비밀리에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꼬집었다.

Copyright ⓒ cmn.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