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약품감독관리국과 고위 회담 통해 ‘규제조화’ 논의

식약처, 화장품 수출 지원 위해 NMPA 고위 공무원 초청 규제협력 요청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5-22 10: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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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화장품 수출 지원을 공식 천명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516일 중국 화장품 규제 담당 기관인 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cial Products Administration)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중국 수출을 위한 화장품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 20235월 식약처가 중국을 방문해 가졌던 국장급 협력회의에서 한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식약처와 NMPA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식약처와 NMPA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2019년 체결한 규제협력 양해각서 유효기간이 20242월로 종료됐지만 이번에 추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의료제품 분야 법령 정보, 안전성 정보 및 허가·심사 정보 교환 등 규제협력 사업을 앞으로 5년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양 국가는 의료제품을 포함해 화장품 분야의 고위급 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교류도 더욱 활발히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장품 업계 수출 애로사항을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추진 체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번 양해각서는 의미가 높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양국 간 규제협력을 통해 비관세 무역장벽을 낮추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노력과 신뢰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로 지난해 기준 한국 화장품 수출의 32.8%를 차지하는 주요 국가다.

따라서 아직은 중국의 규제변화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다만 중국이 올해 4월 종료를 예고했던 화장품 허가 등록 관련 안전규제를 20254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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