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l(g) 이하 소용량 화장품 표시 강화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통해 규제 개혁 및 소비자 안전 강화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4-07-09 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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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문상록 기자] 용량 50ml(g) 이하 소용량 화장품의 표시 및 기재 의무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화장품 중 용량이 50ml(g) 이하인 소용량 제품에 대한 기재·표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민간 기관의 인증 결과를 화장품 광고에 활용 가능(규제혁신 2.0, 71번 과제) 종사하고 있지 않는 책임판매관리자 신고 절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는 기반이 마련된 동시에 국내 화장품 인증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기재표시 기준 강화

종전에는 용기에 기재 면적이 부족한 소용량 화장품은 표시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 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화장품 유형은 50ml 이하의 소용량이어도 전성분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등 표시·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특히 이번 소용량 표시·기재 강화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외음부 세정제등 소비자 안전을 요구하는 제품을 겨냥해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따라서 202579일부터 시행된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지난해부터 전문가·산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신규 지정 예정인 화장품 유형이다. 소비자 안전이 요구되는 소용량 화장품으로 외음부 세정제와 함께 올 하반기 화장품으로 지정된다.

* 민간 기관 인증 결과 화장품 광고 활용 가능

종전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인증된 결과만 화장품 광고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민간 기관 인증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증 결과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식약처의 규제혁신 2.0 71번 과제를 해결한 내용이다. 향후에는 민간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인증 결과에 대해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책임아래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관련 하위 규정인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79일자로 폐지된다.

* 종사하지 않는 책임판매관리자 신고 절차 마련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기존에는 자신이 직접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신고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타 업체로 이직 시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화장품 영업을 가족 간에 상속받는 경우 업 변경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 정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해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세무서장이 화장품 영업자의 폐업 신고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송부하면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업무 처리도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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