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위탁 교육생도 미용면허 발급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19-11-05 13: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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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C 고교미용경진대회 경연 모습.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CMN] 지난 달 31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특성화 고등학교 및 각종 학교에서 개설한 1년 이상 과정의 이‧미용 위탁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도 이‧미용사 면허가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학력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서 이‧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미용 관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만 졸업시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가 발급됐다.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중 이‧미용 관련 위탁 교육을 받는 연간 600여명의 이수자에게는 이‧미용 면허발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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