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화장품 규제 정보 제공
식약처, ‘AI 코스봇’ 시범사업 실시 해외 규제정보까지 확대 제공
문상록 기자 mir1967@cmn.co.kr
[기사입력 : 2025-01-02 14:18:17]
[CMN 문상록 기자]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AI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화장품 정보 제공 AI 챗봇(AI코스봇) 시범사업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AI 코스봇은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정보와 사용금지 원료에 대한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어 해외 수출을 노리는 기업들에게는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국내 화장품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챗봇을 운영해 왔던 식약처는 지난해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챗봇 성능을 높여 화장품 규제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에서 국내·외로 확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중 가장 유사한 답으로 안내하던 것을 ‘생성형 AI’를 활용해 정확도가 높은 답을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개선했다.
따라서 AI 코스봇은 국내 규제 정보 외에 중국, 유럽, 미국,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화장품 규제 정보를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고 향후에도 업계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국가의 규제 정보를 추가로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한 규제정보를 토대로 질문 내용·의도에 맞춰 적정한 답변을 대화형으로 제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바이오생약국 신준수 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며, “많이 사용하고 학습할수록 정확해지는 ‘AI 코스봇’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가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해 국산 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AI 코스봇은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 → 규제상담 → AI 코스봇’으로 접근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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