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직구 색조화장품 유해물질 ‘범벅’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7개 제품서 중금속‧타르색소 검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06-17 1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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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일부 색조화장품에서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은 눈 주위에 사용해선 안되는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사용기한이 넘었거나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화장품, 차량용 방향제의 안전성 검증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눈, 볼, 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 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이 중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아이섀도 등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307㎍/g 검출됐다.

하이라이터 등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크롬이, 립그로스 등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나왔다.


표시실태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다.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은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없는 적색 104호 타르색소를 사용했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40개 중 4개(10.0%) 제품은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 1개 제품은 사용기한이 3년을 경과했고, 3개 제품은 사용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달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위해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고 판매를 차단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도 한국소비자원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을 팔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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