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8-11 오후 1:37:24]
[자료=공정거래위원회][CMN 심재영 기자] 2024년 다단계 판매원 중 후원수당을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판매원은 1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후원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4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24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후원수당 총액‧다단계판매업자 수‧다단계판매원 수는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매출액 합계는 4조 5,373억 원으로, 23년 4조 9,606억 원보다 감소했고(△8.5%), 후원수당 총액도 1조 5,099억 원으로 전년(1조 6,558억 원) 대비 줄어들었다.(△8.8%)
다단계 판매업자수는 23년 112개에서 24년 105개로 7곳이 줄었고, 다단계 판매원수는 24녕 687만 명에서 23년 720만 명으로 감소했다.(△4.6%)[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전체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로 시장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6%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 구조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후원수당을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다단계판매원 수는 115만여 명으로, 전체 다단계판매원의 16.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원수당을 받은 다단계판매원들이 지급받은 후원수당 연간 평균은 131.3만 원으로 전년(132.5만 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016만 원을 수령했으며, 상위 1~6%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721만 원, 상위 6~30%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80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은 1인당 연간 평균 8만 원을 수령하는 등 상위 판매원과의 평균 수령금액이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수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했다.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매출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이 80%(50개 품목 중 40개 품목)의 높은 비중으로 판매됐고,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23.3%이다. 화장품은 전체 매출액 대비 3.6%, 생활용품은 2.2%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부가가치세 포함 200만 원 이하의 생활밀착형 품목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정보가 공개된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돼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환불 또는 반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따라 환불 또는 반품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 등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 거래할 필요가 있다.
거래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등록업체인지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수당 지급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이들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