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신청은 KTR에서”

KTR 수출인증지원센터, 화장품 FDA‧CPNP 신청 기업 모집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5-03-04 오후 1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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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참여기업 모집 공고(본지 관련 기사 2025년 3월 5일자, 온라인 2025년 2월 25일자 ‘화장품 중소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시작’)와 관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는 지난달 28일 1차 참여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TR 수출인증지원센터에 따르면,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패스트트랙(상시모집)과 일반트랙(연 3회 모집)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부터 별도로 공고한다.

올해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미국=FCC(전기전자), FDA(의료기기 Class1), FDA(화장품 등록)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IECEE(전기전자) △일본=PSA(전기전자) 등 8종이다.

기업은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을 교차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미지원 인증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하고, 패스트트랙 인증 8종에 해당하더라도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일반트랙(고비용 인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고비용 인증이란 신청 시 견적서를 제출해 관리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인증‧시험비용의 합이 3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을 말한다.

패스트트랙은 25년 2월 24일(월)부터 8월 29일(금)까지 상시모집하며,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 획득 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연간 500개 사 내외이며, 지원 한도는 패스트트랙-일반트랙 합산 기업당 최대 4건, 1억 원이다. 단, 최대 건수를 신청했음에도 신청금액 합이 3,500만 원 미만일 경우,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해 건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불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 불 이상도 지원 가능하다.

평가 기간은 접수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평가 방법은 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라 인증 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선정 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 획득 협악을 체결하며, 협약 기간 내 인증 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협약체결 후 1년이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12개월 단위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정산은 지원 기간 내 인증 획득 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 보고 시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 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www.smes.go.kr/globalcerti/)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출인증지원센터(02-2164-0173~8)로 연락하면 된다.

KTR 수출인증지원센터는 해외 인증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안내 및 해외 인증에 대한 기본 내용을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교육한다.

3월 10일 KTR 3층 무궁화홀에서 화장품(유럽 CPNP/베트남 DAV) 인증 교육을 시작으로 3월 19일 경기 남부, 대구 경북 등 전국을 순회하며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 희망자는 해외교육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www.smes.go.kr/globalcerti/)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후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해외교육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의 교육신청 게시판(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eduList.do?key=9093)을 참조하면 된다.

교육 수료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 신청 시 평가점수 부여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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