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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글로벌 뷰티 브랜드 토니모리의 자회사 ‘메가코스’가 청주에 소재한 일진건설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중국 공장 공사 대금 초과 지급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2심 항소심에서 패소한 일진건설산업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 각하되어 최종적으로 48억4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메가코스에 반환하게 됐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일진건설산업은 메가코스의 중국 법인인 ‘미가사화장품유한회사’에게 기지급한 공사비 정산금(선급금) 일부인 24,523,158위안(한화 약 48억 4,283만 원)과 2023년 9월 1일부터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심에서 일진건설산업 중국 법인 ‘소주일이진건설’의 메가코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해당 공사대금 청구를 부당하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미가사화장품이 소주일이진건설에 대해 중국 판결로 확정된 공사비 정산 청구금을 모두 인정했으며, 그 보증채무자인 일진건설산업에게 해당 청구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을 판결했다.
앞서 메가코스와 일진건설산업은 2016년 9월, 중국 절강성 가흥시 평호경제개발지구내 부지에 ‘메가코스 중국 평호개발지구 공장’ 신축공사를 위해 230억 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도중에 공사가 중단됐고 계약이 해지되면서 공사대금 문제로 중국 소송이 진행됐다.
그 결과 2022년 중급인민법원(중국)은 소주일이진건설의 공사비보다 미가사화장품이 계약금 및 기성금으로 기지급한 금액이 많은 점을 인정한다며, 공사비 정산 청구금 19,922,129위안(한화 39억 3,422만 원)을 미가사화장품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전고등법원(청주) 2심 재판부는 중국법원의 판결이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을 갖추었고, 확정된 중국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국내 항소심에 대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보았으며, 소주일이진건설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인정된 중국 판결은 국내에서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토니모리 관계자는 “2018년부터 중국과 국내에서 이어져온 소송에서 자회사인 메가코스가 승소하여 법적 분쟁이 완전 일단락됐다”며, “이로써 토니모리, 메가코스, 메가코스 중국 법인 등 모기업과 자회사에 대한 모든 법률적 위험이 사라져 중국 및 국내 화장품 제조 활동에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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