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대다수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 조사 결과 발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11-29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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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 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13개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7개 제품은 국내와 해외 안전기준 모두 초과했으며, 1개 제품은 해외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신용 염료는 최근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 문신이 대중화되면서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자원은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제품,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제품,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제품 등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문신용 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89호)’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mg/kg), 구리(276, 295mg/kg)가 검출됐다. 안전기준은 아연 50mg/kg 이하, 구리 25mg/kg 이하다.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고하는 아연(75, 96mg/kg), 구리(290mg/kg), 벤조-a-피렌(0.052mg/kg)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벤조-a-피렌의 안전기준은 0.005mg/kg 이하다.

유럽연합은 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 물질의 학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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