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확인된 화장품 해외직구 원천 차단

정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발표

심재영 기자 jysim@cmn.co.kr [기사입력 : 2024-05-17 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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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N 심재영 기자] 앞으로 유해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은 국내 반입이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등)은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한 경우,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급증하는 가품 반입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으로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 시스템이 도입된다.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 등을 미 이행시 제재(대외공표 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상표법 개정, 24년)된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 점검해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법적 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실효성 확보의 보완조치로 해외 플랫폼 기업과의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내 고객센터 설치도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5월 16일부터 ‘소비자24’ (www.cosdumer.go.kr)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24에서는 해외직구 전 점검사항, 해외직구 금지물품, 피해주의보, 해외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 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해 나간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선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지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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